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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2 2016가단34649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6. 7.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부산 남구 C 지상 3층 건물 중 피고의 처인 D가 2016. 3. 초순부터 원장으로서 운영하던 1, 2층의 ‘E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13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 기간 2016. 9. 1.부터 2018.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6. 7. 15.부터 2016. 8. 31.까지 피고에게 보증금 1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피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의 비품사용료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위 비품사용료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시 반환받기로 하였다), 2016. 8. 3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와 D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통장과 피고의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교부받았고, 2016. 9. 1.부터 원고 소유의 통학차량을 이 사건 어린이집에 제공하여 차량기사로 하여금 원아들을 수송하도록 하였다.

나. 보증금 반환 담보 및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문제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해 주겠고, 이 사건 어린이집 원아들의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이의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없으며, 회계장부 및 서류들은 모두 비치되어 있으니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2) 그런데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대신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하였다가 가등기도 경료해 주지 않았고, 원고에 의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고용된 G는 2016. 9. 1.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