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대구 달서구 I 답 1008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3. 2. 6. 법률 제2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에 기한 경지정리사업이 시행되어 1972년경 H 답 1,10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J 답 2,050㎡(이하 ‘J 토지’라고 한다)로 각 환지되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로서 1965. 3. 3.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의 부친인 망 K과 망 L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 K이 사망한 후 원고들은 1990. 12. 17. 이 사건 토지 중 망 K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1980. 7. 21.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A는 그 중 6/11 지분, 원고 B은 그 중 1/11 지분, 원고 C은 그 중 4/11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망 L의 자녀인 망 M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1990. 12. 31. 접수 제118868호로 A, B, C 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망 M는 2006. 4. 3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D과 자녀들인 피고 E, F, G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6, 16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은 망 K의 상속인들인 원고들 소유인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33조에 따른 환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이상 1990. 4. 26.에 있었던 망 K 명의의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그 이후의 원고들 명의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전부 무효이다.
나. 한편, 원고들 명의의 상속을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