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김천시 C 도로 15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천시 E 전 827평(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김천시 C 도로 156㎡, D 전 130㎡(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토지는 아래 그림과 같이 김천시 F 전, G 전, H 전, I 전, J 전, K 답, L 전, M 대, N 전으로 둘러싸여 있어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0㎡와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0㎡[이하 위 (가), (나)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주위토지’라 한다]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위토지를 이용하여 원고 토지에 출입하여 왔는데, 2015.경부터 피고가 이 사건 주위토지 입구에 차량을 세워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예전부터 원고 토지에서 이 사건 주위토지를 통하여 공로에 출입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주위토지의 통행을 방해하므로, 이 사건 주위토지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 및 원고가 이 사건 주위토지를 통행하는 것에 관한 방해 금지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 토지에 인접한 김천시 O 목장용지 1,860㎡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주위토지를 통행하게 되면 한우가 상처를 입거나 한우에게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등 축사에 큰 피해가 발생한다.
원고는 이 사건 주위토지 이외에도 기존에 통행로를 개설한 흔적이 있는 김천시 I 전과 H 전, P 전 사이를 지나는 통로(이하 ‘① 통로’라 한다)를 이용하여 공로로 출입할 수 있거나, 원고가 김천시 N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