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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11 2020노169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 및 피해자 B, C, D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9. 6. 10.경부터 2019. 12. 22.경까지 6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후, 피해 회복을 위해 쫓아온 피해자의 차량을 피고인 차량으로 충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등 그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 2019고단1245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