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특허법원 2016.11.10 2016허5477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5. 3. 27. 이 사건 출원상표가 식별력이 없어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6. 9.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6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 2) 특허청 심사관은 2015. 6. 24. 이 사건 출원상표가 ‘박사,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의 뜻으로 식별력이 없는 ‘Dr’와 ‘아주 새로운, 신품’을 나타내는 ‘BRANDNEW’로 구성된 것으로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 없는 단어로 이루어진 상표이므로 이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를 식별할 수 없어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5. 7. 13.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15원3963호로 심리한 다음, 2016. 6. 28. 이 사건 출원상표가 식별력이 없어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일/ 출원번호: 2014. 10. 13./ 제40-2014-68260호 2) 구성: (일반상표)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03류의 화장품, 화장품 키트[화장품 세트], 에션셜 오일, 메이크업 화장품, 마사지용 오일, 스킨로션, 향수, 피부미백크림, 페이셜 로션, 페이스 및 바디용 화장품, 미용크림, 세이빙크림, 화장용 크림, 헤어케어 크림, 선블록로션, 화장용 루즈, 가정용 방향제, 손세정제, 화장비누, 화장용 마스크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