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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4 2015노328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초에 변제기나 이자를 명확히 정하지 않은 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도 알린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 하여금 화력발전소 공사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는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봉사명령을 부가 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