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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02 2015고단407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회사로부터 시흥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공장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 중인 주식회사 B의 사내 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C 회사를 운영하는 F으로부터 위 공사현장 인근에 있는 E 주식회사의 기존 공장 안에 있던 패널을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요청 받은 후, 2015. 6. 9. 08:00 경 위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있던 소속 근로 자인 G에게 연락하여 근로자들을 데리고 안산시 단원구 H, 라 -1에 있는 E 주식회사 기존 공장으로 가 공장 안에 있던 패널을 해체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ㆍ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에 맞는 안전 방 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 방 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모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패널 해체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여, 마침 약 4.2m 높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