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95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1. 부동산 중 소외 B의 상속지분인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별지목록 기재
1. 부동산 중 소외 B의 상속지분인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