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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95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1. 부동산 중 소외 B의 상속지분인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