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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4 2019노27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술에 취해 잠든 C을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장변경에 의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일자를 “2016. 2. 일자불상”에서 “2016. 4. 일자불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등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장 변경 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술에 취해 잠든 C을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C의 진술은 여러 정황들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이 석연치 않거나 의문을 품게 되어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그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그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공소장 변경 전 범행일시에 관한 부분은 제외)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