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E는 1996년 경부터 인천 F 시장 내에서 식 자재 유통업체인 ‘G ’를 시작으로 ‘H( 사업자 등록 명의: A, 사업자 등록 기간 : 2003. 11. 15. ~ 2008. 6. 30.)’, ‘I( 사업자 등록 명의: J, 사업자 등록 기간 : 2008. 7. 2. ~ 2014. 7. 2.)’, ‘K( 사업자 등록 명의: A, 사업자 등록 기간 : 2014. 7. 1. ~ 2016. 7. 30.)’, ‘ 주식회사 L( 사내 이사 M, 설립 일자: 2016. 6. 13.) ’를 운영해 온 자이고, 피고인은 E가 운영하는 K 등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E에게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 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 15. 경 인천 연수구 N 아파트, 104동 1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E는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고소인 A이 운영하는 'K' 의 양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K' 양도대금 3억 원, 거래처 100 곳에 대한 권리금 1억 원, 미수금 5,000만 원 합계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K’ 의 운영권 등 영업 일체를 양수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는 내용과, ’ 피고 소인 E가 고소인이 운영하는 ‘K ’를 양수하면 양수대금과 빌린 돈 전액을 변제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속여 총 14회에 걸쳐 합계 193,823,240원을 편취하였다.
' 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E는 위 'K '를 운영하는 실 운영자였고, 피고 인은 위 ‘K ’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E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E에게 ‘K '를 양도한 사실이 없고, E가 ’K ‘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인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운영자금을 관리하면서 E의 개인 계좌로 송금 받은 것뿐이므로 피고인이 E에게 총 14회에 걸쳐 합계 193,823,240원을 빌려 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