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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8 2014고단15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2.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1550]

1. 피고인은 2014. 3. 27. 21:1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6. 02:00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8. 21:00경 군포시 I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커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커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술과 커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