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U에 있는 (주)V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휴대폰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2014고단992』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13.경부터 2014. 6.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W의 2014. 4. 임금 1,207,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가) 순번 1 내지 4, 6 내지 11, 13, 16 내지 18, 20, 23, 24, 26, 29, 31, 32, 3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56,345,8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13.경부터 2014. 6.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W의 퇴직금 1,882,8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나) 순번 1, 2, 4, 5, 7, 8,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22,235,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34』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26.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X의 2014. 6. 임금 801,32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9,602,3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26.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X의 퇴직금 2,165,1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0,842,2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