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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8 2020고단30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13:25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월평 교차로 쪽에서 좌천 교차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 하다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33 세) 이 운전하던

F 라 세 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 여, 29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3,802,942원 상당의 피해 차량을 폐차하게 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하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2020. 9. 20. 13:35 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I 앞 1 차로에서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기장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사 K로부터 같은 날 14:10, 14:16, 14:24 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씨 발 놈들 아 술 먹고 운전했다.

측정 거부할 테니 최대한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