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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5 2016고단586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서 ‘C 한약국’ 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의 점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0. 경 위 약국에 서 남양주시에 있는 D와 전화상담을 한 후 월 비탕 1개월 분 (90 포) 을 23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그 일 시경 택배를 통하여 배송해 주는 방법으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2. 30. 경부터 2015. 5.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합계 17,422,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였다.

2.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위반의 점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사용 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한약 규격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제품명, 사용 기한을 기재하는 등 한약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 경 C 한약국에서 사용 기한이 경과한 오매 880g( 사용 기한 2014. 9. 14.) 을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하고, 한약재인 택사 407g 의 보관 용기에 사용 기한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사용 기한이 경과하였거나 제품명, 사용 기한이 기재되지 아니한 한약재 12,846g 을 저장하여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주문자 명단 첨부),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편철 보고( 첨부된 ‘ 압수물 사진 13 장’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