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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28 2019고단21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업체로부터 입금 받을 계좌가 필요하니 입출금카드를 보내주면 카드 1개당 하루 80만 원씩 3일간 사용하고 총 24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9. 17.경 김포시 B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 및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지급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 2개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