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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1 2016고단17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25.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5. 13. 21:00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일반 음식점 ‘E ’에서, 술값을 지급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이런 보지가 큰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E ’에 있던 손님인 F, G로 하여금 그대로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일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1. 22:20 경부터 같은 날 22:50 경까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일반 음식점 ‘J ’에서, 여자 종업원에게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 종업원이 거절한다는 이유로 “ 사장 오라” 고 하는 등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 어디서 왔느냐,

이곳 영업 허가증을 확인해 라, 팀장 데리고 와라, 경찰서 장 데리고 와라” 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J ’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 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일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6. 23. 00:15 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47에 있는 신흥사거리 앞길에서, K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L(63 세) 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M을 위 택시에 태우고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하고 있는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어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