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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180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물류 창고 위탁 관리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8. 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4. 4월 분 임금 1,348,640원, 2014. 6월 분 임금 3,208,030원, 퇴직금 18,499,43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33,155,716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근로자 D, E, F, G, H, I, J, K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12. 각 고소장 취하 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