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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06 2016고단277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 죄 사 실 [2016고단2777] 피고인은 2014. 5. 27.경부터 2014. 12. 말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KT 이동통신 대리점의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하는 점장으로 종사하였고, 2015. 1. 1.경부터 2015. 1. 말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E 109호에 있는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KT 이동통신 대리점의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점원으로 종사하였으며, 2015. 2. 1.경부터 2015. 7. 10.경까지 시흥시 F 108호에 있는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G점)의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하는 점장으로 종사한 바 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30. 위 C에 있는 KT 대리점 안에서 KT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 종이에 휴대전화 모델명, 출고가 등 계약 조건을 기재하고, 고객명 란에 ‘H’, 생년월일 란에 ‘I’, 연락처 란에 ‘J’, 주소 란에 ‘경기 안산 K@ 2**-3**’, 신청일 란에 ‘2014. 9. 30.’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신청자 란에 'H'이라고 서명을 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KT 소속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개통업무 담당 직원에게 이를 모사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KT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 11.경까지 위 C에 있는 대리점 및 위 판매점(G점) 매장 안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주)KT 또는 SK텔레콤(주)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모사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