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관계부존재확인][집7민,101]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의 제소기간
처가 자기의 출생자가 아니고 부와 타녀와의 간에 출생할 자를 처의 자로 계출한 자에 대하여 자기의 매자가 아니고 서자인 확인을 청구하는 소는 적출자 부인의 소와는 전연 그 성질을 달리하는 친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의 소의 일종으로서 법률상 이를 확인할 이익이 없는 것이고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민법 제825조 , 제820조 , 인사소송법 제29조
박경희
박영봉
제1심 춘천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3. 4. 선고 58민공89 판결
소론 민법 제825조 및 인사소송법 제29조 에 소위 적출자 부인소송은 민법 제820조 에 의하여 적출자로 추정을 받는 자 다시 말하면 처가 그 혼인중에 임태한 자에 대하여 처의 부가 적출자 즉 자기의 자가 아니라고 부자의 관계를 부인하는 소구를 말하는 것으로 동 소는 동양도의에 비추어 법률상 부로 추정받는 남자에게 허하는 것이며 이를 장시간 불확정한 상태에 둔다면 친족상 신분이 공익에 관계되는 성질상 소권자가 동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한하여 제소할 수 있게 한 것이나 처가 자기의 출생자가 아니고 부와 타녀와의 간에 출생한 자를 처의 자로 호적상 계출한 자에 대하여 자기의 실자가 아니고 서자인 확인을 소구하는 소는 전시 부인의 소와 전연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그 소에 관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친자관계의 부존재 확인의 소의 일종으로서 법률상 이를 확인할 이익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본소는 전시 양자 중 후자에 속함이 명백하고 원판결의 조치에 하등 위법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