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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08 2019고단3111

미성년자약취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9세)와 ‘C’라는 학원에 함께 다니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17:12경 안산시 상록구 D모텔 앞길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들고 위 ‘D모텔’ 지하주차장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누운 상태에서 끌어당겨 넘어뜨려 발로 몸통을 감싸고, 일어나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차장 구석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 뜨려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해자를 누르는 등 하여 약 3분간 피해자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미성년자약취죄에 관한 법리 형법 제287조에서 정한 미성년자약취죄의 구성요건요소로서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미성년자를 기존의 생활관계 및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킬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조차 인정하기 어려우며, 범행의 목적과 수단,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실제로 기존의 생활관계 및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기수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