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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9 2016노33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5. 11. 4. 피해자가 운영하는 E 가게에 찾아간 적이 없고, 소란을 피우거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적도 없다.

피고인은 2015. 11. 25. 12:00 경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집행관과 함께 위 E 가게에 갔으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곧바로 자리를 떠났을 뿐이고, 소란을 피우거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원심 증인 D의 법정 진술은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CCTV 사진, 녹취록 등 다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① 피고인이 2015. 11. 4. 14:00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릇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주변 상인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 ② 피고인이 2015. 11. 25. 12:43 경 위 E 가게에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주변 상인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당 심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신문 결과 만으로는 위 사실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 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상해를 가하는 등 감정이 좋지 않았으며, 상해 사건으로 한 차례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것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