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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2.21 2017고단104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6. 06:55 경 서산시 B 아파트 106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 남, 27세) 의 이동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분을 7-8 회에 걸쳐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17.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