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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5 2019가단2470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25.부터 2020. 5. 1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5. 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C, D으로부터 도급받은 ‘E 빌라 신축 공사’ 중 위 빌라 F, G, H동의 리얼징크 공사(이하 ‘이 사건 제1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84,8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위 빌라 I, J동의 리얼징크 공사(이하 ‘이 사건 제2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59,950,000원으로 각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1, 2 공사를 수행하여, 2018. 7. 30.경 이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대금 명목으로, 2018. 5. 24. 19,000,000원, 2018. 6. 15. 20,000,000원, 2018. 8. 20. 40,000,000원, 2018. 12. 17. 2,200,000원 합계 81,2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9. 1. 24. 이 사건 제1, 2 공사의 원도급인인 C,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대금 명목으로 합계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7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이 사건 제1, 2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물량 증가에 따라 11,880,000원의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증가 공사대금’이라고 한다

)이 증대되었다. 2) 그리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2 공사에 더하여 보일러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추가로 도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약정’이라고 한다)하고, 이 사건 추가공사를 수행하여, 2019년 1월경 이를 마쳤다.

3)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대금 합계 144,760,000원(= 84,810,000원 59,950,000원 과 이 사건 증가 공사대금 11,880,000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