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10.15 2019고단441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8.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6. 06:5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부엌 창문을 통해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창문 바깥쪽에 설치된 방충망을 먼저 연 후 안쪽에 있던 부엌 창문을 열어 집안을 들여다보던 중,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란 피해자가 창문을 닫자 안방 쪽으로 걸어가 손으로 방충망을 연 후 안쪽에 있던 안방 창문을 열고, 이에 피해자가 안방 창문의 잠금 장치를 잠그자 다시 부엌 창문 쪽으로 다가가 부엌 창문을 두드린 후 다시 안방 창문 쪽으로 걸어가 창문 앞에 서 있는 상태로 집안을 들여다보며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9. 8. 17.자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17. 06:00경부터 06:08경 사이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21세)가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 이르러 위 원룸 건물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담이 설치된 주차장과 마당 안으로 들어가 위 원룸 1층 창문을 통해 방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창문을 연 후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9. 8. 18.자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18. 05:52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1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거실에서 속옷만 착용하고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진 주방 창문을 통해 주방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있는 피해자를 지켜보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