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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1 2014고단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2. 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2014고단134』 피고인은 2013. 11. 13. 15:3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원군 현도면 이하 불상지에서 충북 청원군 문의면 청남대 매표소 앞 도로까지 B 렉스턴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2014고단466』 피고인은 2013. 11. 13. 23:41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보은군 회인면 죽암리 앞길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석소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297.2km 지점 앞길까지 B 렉스턴 승용차를 약 28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고, 단속된 날 저녁에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