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631』 피고인은 2016. 3. 14. 16:10경 보령시 C 소재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위 마을 노인 회장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 온몸을 때렸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할퀴고 주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3cm x 세로 4cm)을 피해자의 등에 던진 후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x 세로 8.5cm)을 피해자 옆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허리의 다발성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652』 피고인은 2016. 9. 29. 15:35경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딸 G 운영의 ‘H식당’ 앞 주차장에서, 당시 그물 정리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와 G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을 당한 후 술을 가져가기 위해 위 횟집 주방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위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술에 취해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여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G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다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위 그물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어구용 닻(세로 약 75cm, 가로 약 60cm, 무게 약 4kg )을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이 새끼 죽어버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압수조서 『2016고단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