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11 2013고단19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 17: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광어회와 소주 2병을 마셔 술이 취한 상태에서 그곳 음식점에 있는 전화를 수차례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님 전화가 올수 있으니 짧게 하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가만히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소주잔을 집어 던지고 음식이 놓여 있는 상을 뒤 엎는 등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횟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