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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7 2016나30144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스시설시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그 대표이사는 C이다.

피고는 대구 달서구 D에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건축주이다.

나. 피고는 2014. 8. 27. E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9. 2.부터 2015. 1. 31.까지, 공사금액 440,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E은 2014. 9. 26.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도시가스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가스공사’라고 한다)를 의뢰하면서, 도시가스 시설공사 계약서(이하 ‘이 사건 가스공사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 C은 2014. 9.말경 E에게 “도시가스 시설공사의 착공시 건축주의 도장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E은 피고의 남편 F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했고, F는 C이 가져온 이 사건 가스공사 계약서에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라.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가스공사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E의 처 G으로부터 2014. 11. 11. 1,000,000원, 2015. 3. 30. 4,000,000원, 2015. 1. 27. E으로부터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한편,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440,000,000원 및 추가 공사대금 70,000,000원 합계 51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가스배관설치를 위하여 달서구청에 토지 사용허가 신청을 직접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갑 제2호증은 처분문서이고 피고의 도장이 그 의사에 기해 날인된 이상 이 사건 가스공사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다.

E이 피고를 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스공사 계약의 효력은 피고에게 귀속된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