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고정29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299』 피고인은 ㈜B 수원전시장 지점장이고 피해자 C(34세, 여)은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8. 8. 27. 09:00경 위 전시장 상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던 등의 일로 대화를 하다가 상담실 문을 열고 나가면서 D 등 직원 5~6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저 쌍년이 나한테 뭐라는 줄 아냐.”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정987』 피고인은 2018. 1.경 위 B 수원전시장에서 피해자 C이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잘 해, 이새끼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