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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16 2019고정7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매그너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4. 05:20경 충북 보은군 C 소재 D주유소 앞 교차로 노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다리 방면에서 이평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적색 등화가 점멸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서행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우측도로인 군청방면에서 이평교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오토바이 E 오토바이 좌측 뒤 깜박이 부분 등을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70세)에게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좌 3,4번)으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