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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09 2017구합90186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17. 10. 23. 원고에게 한 40일의 업무정지처분 및 피고...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대구 북구 B, 3층에서 C피부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은 2015. 10.경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2. 9.부터 2015. 8.까지 총 36개월로 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피고 장관은 2017. 10. 2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40일(업무정지기간: 2018. 5. 14.부터 2018. 6. 22.까지)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 부당금액: 33,531,900원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및 약제비 부당청구: 33,533,738원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비급여대상인 미용목적의 피부관리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22,340,655원) - 또한, 원외처방전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발행하여 약국약제비를 청구하게 함(11,193,083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은 2017. 12. 8.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근거하여 22,340,62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구체적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2. 9.~2015. 8., 36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 비율 업무정지 기간 1,148,349,050원 33,531,900원 931,441원 2.92% 40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