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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3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7. 19:55 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발생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피의자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 확인( 약식명령 첨부),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2회 및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 있음,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전신주 충격 사고 야기. 유리한 정상 : 대리 운전 이용 후 짧은 거리 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없음, 피고인의 반성 및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 등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