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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4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9.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2015고단462』 피고인은 2015. 4. 16. 0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온의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근화길 15번길 17에 있는 신성미소지움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498』 피고인은 2015. 4. 15. 21:15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오향미가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4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고단462호 각 죄 상호간, 2015고단498호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