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9.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2015고단462』 피고인은 2015. 4. 16. 0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온의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근화길 15번길 17에 있는 신성미소지움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498』 피고인은 2015. 4. 15. 21:15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오향미가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4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