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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48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2.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9. 6. 17. 20:53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한 범죄사실로 같은 해

7. 3. 인천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17. 21: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