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48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2.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9. 6. 17. 20:53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한 범죄사실로 같은 해
7. 3. 인천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17. 21: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