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정77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7. 10:45 경 서울 서대문구 이화 여대 4 길 이대 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이화 여대 졸업식 꽃다발을 팔던 중 피해자 D(52 세) 이 꽃다발을 싸게 판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0. 18. 피해자가 법정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진술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