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29 2016가단992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062,280원 및 그 중 88,262,900원에 대하여는 2016. 4. 9.부터, 15,799,38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18. 백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백산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여수시 B 소재 C 요양병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레미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서의 연대보증인에는 건축주인 피고의 서명날인이 기재되어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6. 4. 8.까지 백산건설에게 래미콘을 공급하였고(그 대금 중 88,262,9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백산건설이 공사를 포기하자 2016. 4. 29.부터 2016. 5. 16.까지는 피고에게 직접 45,799,380원 상당의 래미콘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04,062,280원(=백산건설의 래미콘 지급대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88,262,900원 직접 공급받은 래미콘 대금 45,799,380원 -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 3,000만 원) 및 그중 연대보증채무 88,262,900원에 대하여는 최종 공급일 다음날인 2016. 4. 9.부터, 피고에게 직접 공급한 래미콘 대금 15,799,380원에 대하여는 최종 공급일 다음날인 2016. 5. 17.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7.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자신은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직접 공급받은 래미콘 대금과 관련해서도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은 대금지불각서(갑 제2호증) 및 그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상 피고 인감도장의 인영과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