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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4 2014구합101087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2. 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3-366~369 경고처분취소 청구사건에...

이유

소청심사결정의 경위

가.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E(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F대학교 소속 교직원들이다.

그 중 원고 A은 1986. 10. 20. 위 대학교 간호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8. 12. 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었고, 원고 B는 1992. 4. 18. 위 대학교 호텔조리과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1999. 10.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으며, 원고 C는 1998. 3. 1. 위 대학교 실용음악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2012. 3. 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었고, 원고 D은 1984. 3. 17. 위 대학교 방사선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1988. 4. 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었다.

나. 원고들은 2013. 6. 13. 및 2013. 8. 21. 두 차례 F대학교 총장의 교권 탄압 등을 언급한 성명서를 발표하여 F대학교와 참가인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F대학교 총장으로부터 2013. 8. 23. 서면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경고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경고장(2013. 8. 23. F대학교 총장) 귀하는 2013. 6. 13. 본교 용마상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대학에서는 학교의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 학내 대화와 민주적인 절차, 또는 법절차를 따라 해결토록 촉구한 바 있으나, 귀하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대학 내 여타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귀하는 2013. 8. 21. 오전 10시경 G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F대학교 교수협의회의 일원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교권 탄압, 인권 유린, 인사권 남용, 부당한 예산집행을 언급하여 F대학교와 학교법인 E을 부실ㆍ비리 사학으로 매도하고, 사실과 다른 말을 유포함으로써 본 대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우리 대학교 교직원 복무규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학의 명예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