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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8 2017노27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세탁실 운영권은 원칙적으로 제 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를 양도해 줄 권한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정확히 설명해 주지 않았고 부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하여 계약과 관련한 주요한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계약 당시 세탁실 운영권과 관련한 운영기간 및 예상수익 등을 설명하면서 운영기간 및 기간 연장 또는 갱신 여부나 예상 수익 등에 대하여 허위로 고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계약 당시 인건비, 공과금, 임대료 및 세탁장비 A/S 비용을 피고인이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이 AG 대 기숙사 세탁실 수익금을 임의로 수령해 가는 과정에서 AR을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대학교 기숙사 세탁실 운영권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 권한 유무, 운영기간, 예상 수익, 계약 조건( 인건비, 공과금, 임대료 지급 및 A/S 시행 등) 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 유무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운영권 양수 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 및 일부 세탁실 수익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피해자 D,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F 대 등 8개 대학교 )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상세히 설시한 후, 그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M으로부터 F 대 등 8개 대학교 기숙사 세탁실 운영권을 양도 받아 피해자들에게 이를 재 양도한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