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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9노27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모두에 “피고인은 2019. 1.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2019. 8. 30.자 참고자료”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