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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3 2015누3141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11.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① 제2.라의 2)항 및 3)항(제1심 판결서 9면 10행∼16면 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② 제2.라의 4)항 및 제3항(제1심 판결서 16면 18행∼17면 2행)을 전부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2.라의 2)항 및 3)항(9면 10행∼16면 17행"2)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제1 비위행위 (1) 징계사유 해당 여부에 대하여 참가인은 2013. 2. 5. 이 사건 차량 운행을 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 없이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사실 및 참가인은 비록 그 직전인 2013. 1. 29. 원고로부터 휴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휴직의 징계처분을 받더라도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한 경우 그 징계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그대로 근무하여 왔고, 참가인 역시 2013. 1. 31. 위 휴직 2개월의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고 계속 근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비위행위는 원고의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 제94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휴직 1개월의 징계사유인 ‘승무 일정(출근) 무단 위반 1회’에 해당한다.

(2) 누산 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제1 비위행위를 저지르기 전인 2013. 1. 29. 앞서 본 휴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제1 비위행위는 이 사건 취업규칙 제94조 제5항 이하 ‘이 사건 누산 조항’이라 한다

에 따라 제94조 제3항 제2호 가목이 아니라 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