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537657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178,741,766원 및 그 중 176,336,136원에 대하여 200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