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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2. 23. 선고 2011다106815 판결

(심리불속행) 신규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신탁계약으로 사해행위가 아님[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나44889 (2011.11.23)

제목

(심리불속행) 신규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신탁계약으로 사해행위가 아님

요지

(원심 요지) 토지를 매입하여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력을 가지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부득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신규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1다106815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AA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23. 선고 2011나4488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11.23.선고 2011나44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