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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41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톤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 1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나주시 남평읍 교원리에 있는 나남중기 근처 도로를 남평오거리 방면에서 봉황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C(여, 39세)이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발견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행동을 잘 살펴 안전하게 회피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다

멈추고 다시 도로 오른쪽으로 되돌아 걸어가던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7. 3 00:10경 D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