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44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3. 22:20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조원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판시 화물차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직전 동종 집행유예 전과는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