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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9.12 2018가단100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밀양시 C 하천 3,646㎡에 관하여 2017.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아버지인 E은 1977. 12.경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F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농사를 지어오다가 2006년경부터 원고와 함께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온 사실, E은 2009년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사실,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8. 1.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E은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고, 원고와 E은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는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처분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고 E은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을 확인하면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소유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는 사찰재산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처분될 수 없다.

E은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확인을 게을리 하였으므로, E의 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유로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하천이고, 하천에 대하여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