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772,7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2017. 6.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재결의 경위
가. 피고는 2008. 3. 3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61호로 실시계획 승인ㆍ고시되고, 2009. 8. 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20호로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변경)계획 승인ㆍ고시된 비축사업(신갈우회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이하 위 행정구역 명칭을 ‘상하동’이라고만 한다) 329-2 잡종지 24,90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 중 일부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위 토지는 상하동 329-2 잡종지 18,874㎡, 329-3 잡종지 386㎡, 329-4 잡종지 4,562㎡, 329-5 잡종지 931㎡, 329-6 잡종지 66㎡, 329-7 잡종지 3㎡, 329-8 잡종지 17㎡, 329-9 잡종지 65㎡, 329-10 잡종지 1㎡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위 분할된 토지 중 최종적으로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수용대상 토지로 고시된 상하동 329-4, 329-7, 329-8, 329-9, 329-10 각 토지를 2013. 5. 31. 원고로부터 협의매수하였고, 2013. 6. 5.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상하동 329-5 잡종지 931㎡(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고 한다)는 상하동 329-4 잡종지 4,56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연접한 토지이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물류창고가 위치한 329-2 토지와 연결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기숙사와 테니스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잔여지에는 위 기숙사와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근로자들 등의 휴게시설인 파고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잔여지는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