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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8 2020노309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폭행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원심의 형량(벌금 3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게는 플라스틱 박스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절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폭행 여부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502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차 문제 등으로 갈등이 계속되어 왔었던 점, ② 피고인이 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