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252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15:11 경 서울 종 암 경찰서 석관 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 니들 같은 경찰관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다’, ‘ 다
간신이다’ 등 욕설을 하면서 괴성을 지르는 등 오히려 수차례 귀가할 것을 안내한 경찰관들에게 손을 들어 때릴 듯한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약 15 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 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