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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5 2020고합40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 가명, 여, 17세 )에게 주 2회 영어 과외 교습을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경 20:00 무렵 세종 특별자치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책상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와 마주보는 자세로 과외 교습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사랑에 대해 아느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잘 모른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진 후 어떤 느낌이 드는지 묻고, 피해자가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답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꿈치 아래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손등에 입맞춤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강하게 잡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쳤으나 위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잡은 상태로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를 긁어 간지럼을 태워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경부터 2020. 1. 말경에서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가명 )에 대한 영상 녹화 CD 및 속기록

1. 수사보고( 피해자 어머니 D 전화 진술 청취) 메모 카카오 톡 대화 내용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번 기재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