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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40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E

가.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부터 서울 송파구 G, 908호를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850,000원에 임차하여 ‘H’보도방을 차려 놓고 I 등 접대부(일명 도우미)를 모집한 후 인근 노래방 등에 위 보도방에 대한 선전용 명함을 뿌려 이를 널리 알린 다음 인근 노래방 등으로부터 접대부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접대부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노래를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접대부 1명당 1시간에 25,000원의 접객비를 받아 그 중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챙기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송파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2012. 12. 4.경 위 보도방에서, 그 인근에 있는 J 운영의 ‘K 노래방’으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I로 하여금 위 노래방으로 가서 성명불상의 손님과 3시간 동안 노래를 부르며 흥을 돋우는 등으로 접객행위를 하게 한 다음 위 노래방으로부터 접객비 명목으로 75,000원을 받아 그 중 알선비 명목으로 15,000원을 받아 챙겼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4.경까지 사이에 각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500여회에 걸쳐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근 노래방 등에 접대부를 알선한 다음 업주들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약 10,800,000원의 수익을 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1. 11. 01:53경 위 보도방에서, 주변 노래방 등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아가씨를 불러 달라는 연락을 받고,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도우미인 L에게 서울 송파구 G, 208호에서 손님인 M과 250,000원을...